특허결정만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충격 받음.
설정등록 해야 비로소 특허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은근 헷갈림.
공지시점 관련해서도 결정시 기준인지 등록시 기준인지 계속 섞여서 나와서 더 혼란임.
판례에서는 특허료 납부 시점을 등록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그럼 결정과 등록 사이에 공백기에서 쟁점 터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거 실무나 2차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라던데 흐름이 아직도 어렵다.
혹시 이거 한 번에 정리되는 비유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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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허가, 등록=실제로 발급. 이렇게 생각하면 편함.
공부하다보면 엉뚱한 늪에 빠져 혼자 헷갈릴때가 있지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