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특허 전문가인데, 왜 소송에서는 대리를 못하게 막아놓은 건지... 전문성 인정하면서 밥그릇은 못 건드리게 하는 느낌임 민소법도 시험에 들어가는데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한 거 이해가 안되네
소송은 법률 전문가 몫이라는 논리겠죠
실제로 법조계가 벽을 너무 세움
변호사+변리사 자격 가진 분들 보면 최적의 밸런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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