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담보조로 소이등이 있으면 선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채무를 다 갚아야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선이행의무 관계인가요?

23-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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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이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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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네 맞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동시이행관계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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