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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14:09 2개 1,109회
강의공부
선이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채무담보조로 소이등이 있으면 선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채무를 다 갚아야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선이행의무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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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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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맞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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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는 동시이행관계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