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왜 틀린지 설명해 주실분..ㅠㅠ

23-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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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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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거랑 용이 입수 불가한거랑 달라요.
님의 댓글
대법원 90후 1260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단서는 미생물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에 그 미생물이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님의 댓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들 장난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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