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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질문좀..

소송물과 관련한 학설에서 신이론은 소송물을 넓게 파악해서 법원의 실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왜그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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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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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범위가 넓다 = 판단할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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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체법설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 그 원인이 채무불이행인 경우와 불법행위인 경우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해당되는 사안만 심리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만을 소송물로 본다면(실제 신이론과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자면) 그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모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가능한 모든 사유를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부담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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