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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고수님들 이것좀알려주세요 ㅠㅠㅠㅠ
- 댓글 4
- 조회 1,427
- 23-03-26 23:11
1) 제3자명의의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해당X
2) X토지에 설정된 1번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동일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한 자는 위 불법 말소된 1번 저당권 등기의 말소회복 청구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o
이거 1) 2)번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복받으실거외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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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민법고수 없음 ㅋ
1)은 말그대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요.. 2)에서 복수의 저당권은 순위가 다르게 존속할 수 있으니까요. 등기상 선순위 저당권이 살아나면 후순위 저당권은 그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지니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겁니자
양립할수 없는건 지상권 같은거...
제대로 말 해라. 배타적 효력이 있는 지상권과 같은 경우의 그 성립 존속의 범위가 겹칠 때 동의가 없다면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