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 하면서 2개 이상 반대채권 주장했는데 일부만 존재 인정된 경우 반대채권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 범위 있잖아
판례 보면 1) 실제로 상계항변 받아드려진 반대채권과 상계적상시로 소급해 소멸하고 남은 수동채권 잔액 계산한 뒤에 2) 가정적 상계항변시가 실제 받아드려진 반대채권의 상계항변시보다 앞서면 위 수동채권 잔액은 '수동채권 원금'이고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채권 원금 + 이자 합산한 거라고 나옴
근데 2) 관련해서, 가령 '수동채권 변제기 - 실제 상계된 자동채권 변제기 -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순으로 도래한다고 가정하고, 실제 상계항변에서 수동채권 + 그 이자 중에 이자만 충당될수도 있잖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동채권 잔액이 '수동채권 원금'이 아니라'원리금'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음?
왜 판례가 저렇게 판시한건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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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