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정의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535조는 계약이 불성립되었을때에 전제하는 건거요 아니면 계약은 일단 성립되었긴 했는데 그게 성립 이전부터 원시적 불능이었던 거를 전제하는 건가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손해를 준거니까 계약이 아예 불성립된건지 아니면 계약은 성립되었는데 그걸 이행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추천 0 비추천 0
안돼요. 돌아가세요
??
계약은 성립된 거죠. 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저 불합의고, 문제가 된다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립된 계약이 알고보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었다면 그것이 무효가 되면서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