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5-04 17:52 판례량도 전체적으로 적음 민소는 괜찮은데 특허법주해나 상표법주해보는순간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임 물론 쳐내면서 보면 되는데 대부분 강의 들으면서 강사가 줄여주는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ㅋㅋ 판례량도 전체적으로 적음 민소는 괜찮은데 특허법주해나 상표법주해보는순간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임 물론 쳐내면서 보면 되는데 대부분 강의 들으면서 강사가 줄여주는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ㅋㅋ
Date: 23-05-06 18:05 교수 학설에 따라 결론내는 쟁점들이 꽤 있고, 그게 다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소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판례와는 같은지 다른지 제대로 설시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끝맺는 서술이 많아서 피볼 수도 있어요.. 교수 학설에 따라 결론내는 쟁점들이 꽤 있고, 그게 다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소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판례와는 같은지 다른지 제대로 설시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끝맺는 서술이 많아서 피볼 수도 있어요..
쳐내면서 보시면 됩니다
독학 아니면 수업듣는 강사저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니가말한게 전부임.
판례량도 전체적으로 적음
민소는 괜찮은데 특허법주해나 상표법주해보는순간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임
물론 쳐내면서 보면 되는데 대부분 강의 들으면서 강사가 줄여주는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ㅋㅋ
교수저가 나쁠 이유가 뭐있겠어
결국 다 효율성 문제지
교수 학설에 따라 결론내는 쟁점들이 꽤 있고, 그게 다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소수설에 따른 결론인지, 판례와는 같은지 다른지 제대로 설시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끝맺는 서술이 많아서 피볼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