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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非변리사의 특허법인 불법 승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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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2 19:05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법인의 지분을 상속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변리사법 제6조의3,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지난 4일 A 특허법인 전 대표변리사의 상속인들 간의 계약관계무효확인(2022가합 539690)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대표변리사의 사망에 대비해 대표변리사의 지분을 자녀 5명에게 증여하는 지분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분 양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상속인의 배우자(피고)에게 대표변리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리사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고(상속인 중 3명)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이 변리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변리사만이 될 수 있어(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특허법인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의한 구성원 지위의 승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인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특허법인에 대하여 갖는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할 뿐”이라며 지분증여계약 및 지분양도계약 중 원고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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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것 같으면서도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