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공인회계사법‧관세사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참여 국민 3534명 중 2718명(76.9%)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에 노 의원은 지난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5/20230517486921.html
그래 공정하게 좀 가자
특혜가 있었군...
나 관세사 먼가 금방할거 같아서
변리사랑 둘이 같이 해볼까했는데...
그쪽도 만만치 않아서 우선 유보시킴.
일단 관세법개론 조문 자체가 트커보다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