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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동이항 법리 질문좀

임차인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전부한 채권자가 임대인한테 보증금 청구하면 임대인이 목반청 동이항 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필요없이 임대인 대위해서 임차인한테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하는거구요

그런데 만약에 전부채권자나 양수인이 아니라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 반환청구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동이항할 수있나요

이미 보증금이 넘어가서 자기한테 없는데 동이항 할수 있는지가 궁금함 추심이면 채권이 넘어간게 아니라서 당연히 할수 있을텐데 전부나 양도된 경우에도 보증금 동이항 할수있는지 모르겠음..

만약 할수 있다고 치면 임대인이 아니라 전부채권자나 양수인이
대위청구할때도 동이항 할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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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나도 잘 모르겠네

Date:

주장 못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인도청구만 하면 양수인 내지 전부채권자도 자기 채권에 부착된 동시이행 항변권을 부당하게 잃게 되는꼴이라 될거 같음

Date:

기본서에 판례 없으면 제꿔라

댓글의 댓글 Date:

글고 목적물인도청구권은 동이항 부착된 채권이니까 양도되면 당연히 행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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