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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15:50 2개 943회
강의공부
민법 공부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강제집행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할때

우선변제권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임차목적물 경매 1번에 대해서만 가지잖아 경매해버리면 소멸하고

그러면 차라리 먼저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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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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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른 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없는데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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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임차권을 1순위일 때만 매수인에게 주장 가능한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