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공부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이항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니 채무불이행 책임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책하고 채불을 모두 물을 수 있는건가요?? 양자가 경합하니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사례집을 보면 맨날 ‘불책 + 부당이득’ 조합으로만 청구하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맨날 불책만 청구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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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됐는데 왜 채무불이행..?
목적물 반환 의무는 화재 소실 등이 아닌 한 채불될 일이 없는데
계약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무단점유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반환을 안했으니까 반환의무까지 포괄하는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이행지체)이 맞지. 화재로 소실되거나 하면 이행불능이되는거고
무단점유니까 불책도 같이 경합하는거고
윗 댓글들은 다 헛소리고
가능할것같음 근데 없는건 생각안하는게 수험생활에 유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도 지연손해금 함께 청구할 수 있는거랑 일맥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