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강릉 커피콩빵, 알바가 원조 베껴 50억 이상 매출 ㄷㄷㄷㄷㄷㄷㄷ

강릉 대표 기념품 중 하나인 강릉 커피콩빵의 대표가 "내가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레시피 등 기술을 훔쳐나가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릉 커피콩빵은 지난 2014년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았다.

지난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분노]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A 대표는 “강릉 커피콩빵은 특허 출원 이전에도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 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줄이 다른 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달고 (강릉커피콩빵을)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연구만 몇 년에 걸친 갖은 눈물과 상황이 녹아든 저희 것을 왜 이렇게 훔쳐 가고 싶어 하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강릉 커피콩빵을 따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A 대표는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하며 연 매출 50억원 이상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진짜 원조인 내 가게는 연 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짝퉁인 줄로만 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날"이라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 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맛집을 우후죽순 베끼는 이른바 '짝퉁 맛집'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현재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만으로도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받은 구체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특허로 등록된 모든 기술 요소가 실행돼야 특허 침해로 인정받는다. 작은 과정 하나를 바꾸거나 음식물의 배합 비유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커피콩빵의 경우도 일정 비율의 커피 분말이 들어간다면 그 비율만 약간 변경하거나 원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이다. 매장의 상호나 간판의 형태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어 제재 대상이 된다.

최근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던 맛집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보호, 유지하는 데 부정경쟁방지법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 역시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면서도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1217142465979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어려운 문제군...억울하겠다

Date:

그래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레시피 한스푼만 달라져도 같은 요리가 아니라드라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2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033 연대보증인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3)
803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16
8031 잠깐 숨쉬기 (2)
8030 ㄱㅊㅎ 교수님 시간표 (4)
8029 문제는 언제부터 푸는게? (3)
8028 수험생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8027 생각보다는 연령대가 높은듯 (3)
8026 컨디션 관리가 이제 중요한듯 (2)
8025 1차진도 다나가면 다들 (4)
8024 시험앞두고 아픈사람? (3)
8023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15
8022 so good (2)
8021 다른 학원들은 어때? (5)
8020 민소 너 진짜 어떡하지? (2)
8019 상담 (3)
8018 같이 공부? (3)
8017 필기 정리 중요할까요 (3)
8016 특강은 유익하겠죠 (6)
8015 테마~ (4)
8014 물리 과외 해주시오 (12)
8013 변리사 준비하면서 노는건 언제함? (4)
801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14
8011 여기 또 타학원 강사 까기 시작했네 (3)
8010 40대 여성입니다 (2)
8009 실무능력 없어서 사무소 짤린 강사가 누군가요? (2)
8008 답안지 쓸때 한줄에 몇자 정도 쓰는게 정석임? (3)
8007 변시노패스 문제보면 왜 시험 못붙었는지 알거 같음 (4)
8006 홍삼스틱 효과있나요 (4)
8005 2차 최신판례강의는 변스말고 안하나요? (5)
8004 자과 암기는 어떻게하나요 (2)
8003 독서실하고 학원이 최고인듯 (3)
8002 “특허권 무효소송 VS 원천특허 탈취 의도”…격화하는 신한카드-팍스모네 소송전 (1)
8001 하는구나! (2)
8000 금요일이죠? (2)
7999 [변리사 학원] 2차시험전 최종마무리특강 l 교수님특강 민사소송법 최신판례강의 l 김상수 교수님
7998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13
7997 변스 민법 (3)
7996 단권화 언제부터 (3)
7995 변스에 민법 김민동교수있잖아? (3)
7994 2차 공부하다보니 정신병온거같다 (5)
열람중 강릉 커피콩빵, 알바가 원조 베껴 50억 이상 매출 ㄷㄷㄷㄷㄷㄷㄷ (2)
7992 민소법 보조참가 공부하는데 뭔가 좀 웃김ㅋㅋㅋㅋ (2)
7991 코로나19 요즘 시험볼수있죠 (2)
7990 점수 신경 안쓰려하지만.. (3)
7989 "챗GPT 등 생성형 AI 지재권 면책범위 명확히 해야" (2)
7988 덥다 (3)
7987 민법이구나 (1)
7986 월요일이 힘들긴 한가봐 (2)
798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12
7984 기대된다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