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6-16 20:10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봐야겠지? 연대보증이라도 분별의 이익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률 효과는 일반 보증과 동일한데, 일반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주채무에 관한 시효 중단은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시키니 결국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겠지.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봐야겠지? 연대보증이라도 분별의 이익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률 효과는 일반 보증과 동일한데, 일반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주채무에 관한 시효 중단은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시키니 결국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겠지.
ㅇㅇ
힌트: 민법440조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봐야겠지? 연대보증이라도 분별의 이익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률 효과는 일반 보증과 동일한데, 일반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주채무에 관한 시효 중단은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시키니 결국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