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강릉 커피콩빵, 알바가 원조 베껴 50억 이상 매출 ㄷㄷㄷㄷㄷㄷㄷ

강릉 대표 기념품 중 하나인 강릉 커피콩빵의 대표가 "내가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레시피 등 기술을 훔쳐나가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릉 커피콩빵은 지난 2014년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았다.

지난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분노]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A 대표는 “강릉 커피콩빵은 특허 출원 이전에도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 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줄이 다른 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달고 (강릉커피콩빵을)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연구만 몇 년에 걸친 갖은 눈물과 상황이 녹아든 저희 것을 왜 이렇게 훔쳐 가고 싶어 하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강릉 커피콩빵을 따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A 대표는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하며 연 매출 50억원 이상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진짜 원조인 내 가게는 연 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짝퉁인 줄로만 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날"이라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 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맛집을 우후죽순 베끼는 이른바 '짝퉁 맛집'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현재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만으로도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받은 구체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특허로 등록된 모든 기술 요소가 실행돼야 특허 침해로 인정받는다. 작은 과정 하나를 바꾸거나 음식물의 배합 비유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커피콩빵의 경우도 일정 비율의 커피 분말이 들어간다면 그 비율만 약간 변경하거나 원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이다. 매장의 상호나 간판의 형태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어 제재 대상이 된다.

최근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던 맛집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보호, 유지하는 데 부정경쟁방지법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 역시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면서도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1217142465979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어려운 문제군...억울하겠다

Date:

그래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레시피 한스푼만 달라져도 같은 요리가 아니라드라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2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083 열품타 순공 18시간 뭐하는놈이지 (3)
8082 강의들으니까 (3)
8081 종합반인데 같이 공부하는 얘들 책에 포스트잇 덕지덕지 붙어있던데 (6)
8080 변리사 공부는 결국 기본서 다회독 본놈이 승자다 (3)
8079 첨단분야 연구 대학들, 나랏돈 받아 ‘깡통 특허’만 냈다 (1)
8078 변리사수험계의 미운오리새끼, 변스 라이팅 결론 (19)
8077 시험장 근처 숙박시설 추천좀 (3)
807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620
8075 잠깐 (6)
8074 줌미팅 (2)
8073 민소 최신판례 인강 있다네 (5)
8072 오늘 진짜 너무 심하게 덥다 (3)
8071 기본강의 끝나고 자과 병행 (2)
8070 민소가 진짜 개ㅈ되네여 (2)
8069 올해 김민교수님 생물 기본강의 안하시는거야? (5)
8068 2차생들 컨디션 조절 (2)
8067 조문암기는 각과목마다? (2)
8066 분신술? 자아분열? 여러명? (3)
8065 변리사도 과외하나? (3)
8064 조문특강 + 서브집 ㄹㅇ 좋음 (2)
8063 명의신탁 질문이욤 ㅠㅠ (2)
8062 사례공부법 전수좀 (4)
8061 열정이 느껴짐 (8)
8060 시험장 책상 어때요 (2)
8059 궁금하다 (3)
8058 자리지켜야지 (2)
8057 10시에 마무리하시나요 (4)
8056 변리사 시험도 트렌드가 있나요 (2)
8055 저는 쉴때 와서 글만 보는데 (3)
8054 깔끔 (7)
8053 벌써 다음주 (4)
8052 주말에 (5)
8051 역시는 역시다 (5)
8050 자과가 특기면 (3)
8049 모고 성적표 보니까 (3)
8048 무슨 시간을 줄여야할까요 (4)
8047 저작권법 4회에 완성가능? (4)
8046 올해는 인강 안들을려고했는데 (3)
8045 끝났다 그냥 (4)
8044 민법 잘알 잏어? 류호권, 장현명 둘 중 누가 더 잘가르침? (5)
8043 24년 대비 초시생 강사 라인업 ㅁㅌㅊ (5)
8042 강남초딩 너 전세 살지? 하고 왕따시킨다는데 (3)
8041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 英, FTA협상때 한국에 요구하나 (2)
8040 요일 개념이... (4)
8039 최고인거 같음 진심 (4)
8038 가자 저작권 (2)
8037 수험공부 재밌는 사람 있음? (5)
8036 민소법 최신판례 특강? (2)
8035 죽어라고 해보니까 능지차이 느껴지던데 (4)
8034 답안작성할때 검토 다들 써?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