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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시험 ‘공무원특혜 폐지’ 입법 발의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7일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공인노무사법·공인회계사법·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난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변리사·노무사·회계사·관세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 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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