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없는데요
임차권을 1순위일 때만 매수인에게 주장 가능한 거겠지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다른 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없는데요
임차권을 1순위일 때만 매수인에게 주장 가능한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