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존동의제 도입을 위하여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상표법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출원(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존에 동의하는 선출원(등록) 상표권자에게 후출원상표를 양도하여 그 등록을 완료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출원인은 간략한 공존동의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권이 다수이거나 후출원인도 이미 다수의 유사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상표를 2번씩 이전 등록해야하는 불편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상표등록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반가운 소식은 이 법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법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소급적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남은 입법절차를 마치고 연내에 공포된다면 지금 출원한 상표도 내년 심사시점에 공존동의에 의한 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상표와 출원상표간 표장이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존동의서에 의하여 쉽게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분쟁 예방의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공존동의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상표의 권리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상표법 개정안 제119조5의2.)
이는 공존동의를 받아 등록한 상표권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공존에 동의한 선행상표권자에게도 동일한 주의의무를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제 유사범위 이내의 상표들이 등록 전 공존동의에 의하여 또는 등록 후 이전에 의하여 각각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게 된 후 그 중 1인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상표는 모두 등록이 취소될수 있다.
상표 공존동의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2023년 3월 제6호, p3~p23]에 게재된 필자의 글 ‘상표 공존동의제도에 대한 검토’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item=&no=5803target="_blank"
법 계속 바뀌니 힘들다 공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