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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103조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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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
- 25-11-26 12:38
도박자금 대여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건 이해되는데요,
불법원인급여(746조)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계속 헷갈립니다.
“무효로 보고 급여된 걸 반환 못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103조로 가고 언제 746조로 가는지 기준이 조금 모호해 보여서요.
혹시 쉽게 정리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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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는 ‘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746조는 ‘급여의 원인이 불법’이라서 구분됨
문제 풀 때 기준 하나 잡아두면 편합니다.
“계약의 단계에서 이미 문제 → 103조 / 급부한 단계에서 문제 → 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