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6-04 20:43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피고 기준이면 원고측이 공동소송이고 피고측은 1명일때 피고측에서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동소송일 경우에는 전원이 송달받은때부터라고 알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피고 기준이면 원고측이 공동소송이고 피고측은 1명일때 피고측에서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동소송일 경우에는 전원이 송달받은때부터라고 알면 되나요??
1. 피고기준
2. 당사자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피고 기준이면
원고측이 공동소송이고 피고측은 1명일때
피고측에서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동소송일 경우에는 전원이 송달받은때부터라고 알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