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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행령 개정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우선심사(제1항제11호) 및 65세 이상 우선심사(제1항제12호가목)를 삭제하고,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관련된 우선심사(제2항제1호나목)의 근거법을 현행화함.
나.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
  특허공보에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항제4호 및 제3항제7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제1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로 한다.
  1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제19조제2항제4호 중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1. <삭  제>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1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가. <삭  제>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나. <삭  제>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공보) ① (생  략)
제19조(특허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4. 분할출원, 분리출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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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볼때까지 아무것도 개정안되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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