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A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C는 무권리자 D로부터 상기 부동산에 대해 이전등기 경료.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B가 C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전등기인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현재는 C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B의 소이등은 전등기)의 추정력에 기해 등기원인인 매매가 있었음을 추정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즉 현재의 등기가 아니더라도 그 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추천 0 비추천 0
등기의 추정력으로 c가 소유자이고 b의 소이등은 말소등기된 게 추정되니까 b는 매매는 있었지만 지금은 소이등말소가 추정되어 c에게는 주장못하지
그러니까 말소등기도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