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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는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 완납시인가요?

즉 선순위 후순위 누가 경매신청했느냐에 관계없이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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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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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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