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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AI,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청 이어 법원도 무효 처분

특허청에 이어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판결과 관련, 공론화 장을 마련해 국내 입장을 정리한 후 국제사회에서 논의를주도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이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미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는 대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달 열린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20일 홈페이지에 'AI와 발명(가칭)'코너를 개설한다. 이 코너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을 게시해 최근 동향을 알릴 예정이다.

 

또 미래에 필요한 특허법제 개정 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이 코너를 활용해 오는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한 AI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해 AI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 할지 우리나라의 입장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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