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변리사회 제명결정 `논란`…"공지된 기술로 비밀유출 아냐" vs "변리사 윤리강령 위반"

대한변리사회가 A특허법인 소속 B 대표변리사를 포함한 3명의 변리사를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변리사는 제명 결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변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월 B 대표 변리사 등 3명의 변리사를 윤리강령을 위반한 이유로 제명 결정했다.

변리사회가 제명 결정 사유로 내세운 규정은 '윤리강령'이다. 변리사회 윤리강령에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되고, 사무소 직원과 기타 변리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 업무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대표 변리사는 2020년 12월 스타트업 대표인 C씨가 의뢰한, 칫솔 내부에 치약튜브를 결합한 형태의 특허(이하 선특허) 출원 업무를 대리했다. 이듬해 4월 같은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D사의 특허출원 업무를 대리하면서 선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을 참고해 또다른 특허(이하 후특허) 등록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선특허 개발자인 C씨는 후특허 도면이 자신의 선특허 도면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특허출원 업무를 대리한 B 대표변리사와 2명의 변리사를 상대로 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23조(누설·도용의 죄)와 윤리강령 위반 등을 적용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의 변리사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변리사 3명은 변리사회의 제명 결정을 반박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B 대표 변리사는 "선특허와 문제가 된 후특허의 청구범위는 이미 공지된 기술 부분을 제외하면 권리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선특허와 후특허 간 유사성이 있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상 보호 대상은 '청구범위'이지 '도면'은 아니다. 도면은 청구범위의 참고자료 또는 보조자료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뿐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도면 유출은 변리사법 제23조 도용·누설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변리사회가 제명 결정 사유로 든 '공지되지 않은 치약 내장 칫솔', '내장된 칫솔 튜브에서 관을 따라 칫솔모 치약이 전달되는 특허' 청구항은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또한 특허검색 사이트(키프리스)에서 조회하면 공개된 특허만 수백 개에 달한다. 이미 공지된 기술로, 비밀 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B 대표변리사 측의 지적이다.

B 대표변리사는 "변리사회가 경찰, 특허청 등에서 고객 비밀 유출·도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안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둘러 제명 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 주장만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변리사와 앞뒤 미팅에만 각각 참여한 변리사를 제명한 것은 도를 넘은 징계이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금까지 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총 3차례로, 이 가운데 무자격자가 수십억원 대에 달하는 고객의 특허수수료를 착복한 2건을 제외하고 1건은 법적 소송을 통해 무효화됐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1802109931731004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누구말이 맞냐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1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533 부당이득 관련 질문 (5)
8532 솔직히 조정판례는 선넘은거 아님? (4)
8531 올해 시험 어려웠나? (2)
8530 기득중에 다시 공부할사람~~~ (1)
8529 1차 텝스로 준비해도 될까요 (2)
8528 [변리사 특허법] 제60회 변리사 2차시험 해설 l 특허법 정진환 변리사
8527 [변리사 상표법] 제60회 변리사 2차시험 해설 l 상표법 윤신우 변리사
852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724
8525 개인적으로는 (3)
8524 눈 피로 (1)
8523 2차는 모고를 언제부터 봐요 (3)
8522 잠깐 (4)
8521 2022년 전문직 매출 1위 법인은 회계사, 개인은 변리사 (1)
열람중 변리사회 제명결정 `논란`…"공지된 기술로 비밀유출 아냐" vs "변리사 윤리강령 위반" (1)
8519 특허 기술 자료 유출했나…변리사회 3명 ‘제명’ 중징계 [제보K] (1)
8518 전업 수험생분들 한달 생활비 얼마 드세요? (3)
8517 특허사례집은 ㅈㅎㅈ꺼 추천한다 (2)
8516 올해 저작권 믿고있었는데 (2)
8515 올해 최고 적중강사 누구임? (5)
8514 난이도? (2)
8513 이제 뭐해야 해? (3)
8512 병.신같다 (3)
8511 비오는 이른 아침에 (4)
8510 민소법이 제일 어렵죠? (4)
8509 교수 머시기 해설강의 공지 보니까 (2)
8508 시험끝나니깐 뭐해야할지 ... (2)
8507 2차해설 컨퍼런스 (3)
8506 다들 민소 잘쳤?? (2)
8505 [변리사 학원] 2023년도 60회 2차 문제해설 Conference l 민사소송법/특허법/상표법 l 최영덕…
8504 화학 문제 더럽게 안풀리는데 ㅠㅠ (2)
8503 1차생들 이제 진짜 실전이다 (2)
8502 2차시험 어땠을까요 (3)
8501 변스 오늘도 응원나간듯 (3)
8500 와이라노 (2)
8499 김현완쌤이 잘가르치는 거냐 물리 과목 특성이냐 (5)
8498 특허법은 현중햄이 ㅆㅅㅌㅊ임 (4)
8497 박윤 교수님 객언제 나오는지 아시는분 (3)
8496 법학전공자 (3)
8495 오늘만치면 한동안은 쉴수있는거 부럽. (3)
8494 민소로
8493 생수 잘마셨습니다 (3)
8492 내일 안가면 (2)
8491 방관한다고 책임이 사라지나 (2)
8490 신림사는데 너무 무섭다 (6)
8489 [변리사 특허법] 제60회 변리사 2차시험 적중도 분석 l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
8488 입실시간? (2)
8487 내일도 물나눠줄려나 (3)
8486 체감난이도 (2)
8485 지극히 주관적인 특허법 강사 개개인의 단점 (1)
8484 1과목씩 공부 v s 여러과목 병행하며 공부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