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시효중단의 한 사유가 맞는데, 최고는 아님.
그리고 최고는 이행청구의 의사표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효력 o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효는 없음
경매신청은 최고에 해당함. 따라서, 1인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다른 1인도 시효중단효o
Dat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판례 얘기였음 ㅋㅋ 얘기가 섞이니까 이상해지네
ㅇㅇ
이행청구가 최고의 한 태양이라고 이해하면 될듯?
이해가 확 되네. 갓맙다
압류는 시효중단의 한 사유가 맞는데, 최고는 아님.
그리고 최고는 이행청구의 의사표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효력 o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효는 없음
경매신청은 최고에 해당함. 따라서, 1인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다른 1인도 시효중단효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판례 얘기였음 ㅋㅋ 얘기가 섞이니까 이상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