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효기간 전후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최초의 자주점유 시기를 기산점으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1)만약 A가 갑의 토지를 점유 하다가 B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최초의 자주점유 시기’는, B가 점유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가 자주점유를 개시한 때이고, 점유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A가 자주점유 개시한 때인건가요?
(2)그리고 ’시효기간 전•후‘가 ’전 또는 후‘를 의미하는건가요?
2.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취득시효 기간중‘이라는 시점이 본인이 시효 완성 주장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인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따라 결정된 점유개시 시점부터 20년을 의미하는걸까요? (일례로, 2015년 1월 1일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1995년 1월 1일~2015년 1월 1일 사이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되는건지.. 아님 1985년 1월 1일이 점유개시 시점으로 결정됐다면 1985.1.1~2005.1.1까지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1-1 네
1-2 시효기간 중으로 보면 됨 점유개시전에는 바뀌어도 됨
2 뭔소린지 모르겠음
감사합니다. 혹시 1-2에 ‘시효완성 후 등기 전’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