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7-24 19:54 원래는 이게 맞음. 법은 약자보호원칙임으로 약자의 입자에서 생각해야함. 즉, 줄건주고 받을건 부당이득이로 해결해야함. 원래는 이게 맞음. 법은 약자보호원칙임으로 약자의 입자에서 생각해야함. 즉, 줄건주고 받을건 부당이득이로 해결해야함.
Date: 23-07-24 20:14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걸어야 한다는뜻. ㅈㄴ개불편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걸어야 한다는뜻. ㅈㄴ개불편
Date: 23-07-25 18:12 점유자라는 침해부당이득자가 있을 때 201조 1항 적용으로 선의 점유자인 기간 동안은 법률상 원인 O 점유자라는 침해부당이득자가 있을 때 201조 1항 적용으로 선의 점유자인 기간 동안은 법률상 원인 O
Date: 23-07-25 18:20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과실인 월 차임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인 동안에는) 부당이득이 인정 안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과실인 월 차임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인 동안에는) 부당이득이 인정 안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Date: 23-07-27 17:35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201조 1항이 741조의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면 741조 부당이득반환은 부정됨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201조 1항이 741조의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면 741조 부당이득반환은 부정됨
원래는 이게 맞음.
법은 약자보호원칙임으로
약자의 입자에서 생각해야함.
즉, 줄건주고 받을건 부당이득이로 해결해야함.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걸어야 한다는뜻.
ㅈㄴ개불편
점유자라는 침해부당이득자가 있을 때 201조 1항 적용으로 선의 점유자인 기간 동안은 법률상 원인 O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과실인 월 차임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인 동안에는) 부당이득이 인정 안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201조 1항이 741조의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면 741조 부당이득반환은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