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권 침해 고의 없어 무죄

특허에 등록무효 사유가 없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특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하닉스 등 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특허다툼은 신안오토테크(신안)가 2019년 자사의 '공압 실린더 유니트' 특허를 하닉스가 침해했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하닉스는 2022년 이 특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하닉스의 심판제기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기각했다.

반면 신안은 2017년 7월 특허 등록된 '공압 실린더 유니트' 유사제품을 하닉스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은 2019년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2021년 3월 승소해 특허권자가 됐다.

검찰은 이에 하닉스 법인과 김 모대표, 직원 A씨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닉스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신안의 특허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신안 특허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특허권침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안 특허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는 하닉스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하닉스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닉스가 특허심판원의 '신안 특허' 심결이 있기 전에 실용신안출원을 해 등록한 사실이 근거가 됐다. 당시 하닉스는 신안 특허를 종래기술로 기재했는데도 특허청 심사관은 하닉스의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했다.

양 판사는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춰보면 특허침해의 인식과 용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신안오토테크와 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7517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이런것도 다 시험을위해 알아야 하나
부터 생각나 ㅠㅠ

Date:

뭔가 인간적이네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1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683 다 가져가야 맞지만 (3)
8682 인마이제이가 이사한거야? (2)
8681 현강 장점만 알려주세요 (2)
8680 인마이제이 독서실은 얼마정도해? (3)
8679 여자 29 무경력 백수는 뭐해야함? (3)
8678 오늘 말복인 셈 칠까 (5)
8677 특허법 1차 판례강의만 따로 들을려면 뭐 들어야해? (4)
8676 전 세계 이목 집중된 ‘상온 상압 초전도체’… 특허 1건은 이미 ‘승인’ (1)
867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802
8674 ...힘내^^ (4)
8673 8.1 조현중변리사님 오늘의 판례
8672 졸리면 잔다 vs 어떻게든 깬다 (3)
8671 민법 668조 질문있어요 (2)
8670 문제의 제기 / 쟁점의 정리 / 논점의 정리 (2)
8669 와 벌써 8월달 실화냐 (3)
8668 내가 볼땐 전문직(+변리사포함)도 공무원꼴 날듯 (3)
8667 더워 si 발
8666 스카 vs 독서실 (2)
8665 변리사 시험 공부와 독서습관의 연관성 질문 드립니다. (2)
8664 더우니까...안나가고... (2)
8663 독서실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1)
8662 스카다닐까 고민하는 애덜 (3)
8661 내년 2차생인데 9월 민소? (2)
8660 상표법 어렵나요 윤신우변리사님 강의? (6)
8659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801
8658 정보력이랄게 있나요 (2)
8657 시행령 개정안 (1)
8656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 영탁, 예천양조 상대 승소 (3)
8655 헌정사상 '변리사 바지사장 내세운 계약은 무효' 첫 판결
8654 꽁짜 강의 풀렸다ㄱㅇㄷ
8653 금쪽상담소 뭐야 (2)
8652 있자나
8651 상담 필요 없는데 그냥 쿠폰만 주면 안되나 (3)
8650 [변리사 물리] 8월 1:1 물리 금쪽상담소 OPEN l 물리 김현완
8649 [변리사 민사소송법] 수강생이 증명하고 적중률로 보증하는 민사소송법 최영덕 l 심화정리강의 9월 중 개강
8648 변리사시험이랑 수능중 뭐가 더 노력으로 극복돼? (2)
8647 스카다닐까 에어컨사서 집공할까 고민중인데 (5)
8646 민법 중급 류호권 평가좀 (4)
8645 인생 꼬있다 꼬잇어 (3)
8644 변스 패키지 연장안되는데 (2)
8643 채권자대위권으로 단독 만족 (2)
8642 날이 더워서 힘든데
8641 변스 장점 알려주세요 (6)
8640 2차본사람들 다음 스케줄 뭐임 (3)
8639 건강관리 (2)
8638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731
8637 기출자료 (2)
8636 일요일을 보내며... (4)
8635 7.28 조현중변리사님 오늘의 판례
8634 공부 잘하면 생각도 많음?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