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센세 강의 들을때 구분소유적공유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유여서 점유취득시효 객체성이 부정된다고 들었거든
근데 등기부 시효취득은 가능하잖아
이게 잘 정리가 안되는데 본인 점유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점유시효취득은 안되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된다는거야?
타인 지분인 특정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권원을 취득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취 가능하다는 판례는 알아

25-12-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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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구분소유적 공유 시효취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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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아 답좀줘
님의 댓글
구분소유적 공유 점유취득시효 안된다는거는 토지매도인이 자기 점유부분 중 매수인 명의로 지분 경료해준 부분 말하는거아녀?
등기부취득시효는 뭔판롄지 뭔사안인지 모르겠는데 판례번호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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