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12-04 16:25 간단히 말하면: 신규성 = "공개 시점" 문제 확선 = "출원 시점" 문제 이렇게 보면 됨. 간단히 말하면: 신규성 = "공개 시점" 문제 확선 = "출원 시점" 문제 이렇게 보면 됨.
둘이 같다고 하면 틀림.
비교대상 자체가 다름(청구범위 vs 최명도).
간단히 말하면:
신규성 = "공개 시점" 문제
확선 = "출원 시점" 문제
이렇게 보면 됨.
거의같다는건 동일성 판단법리가 협의의 동일성으로 같다는 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