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물보 1번 공동저당권설정되어있고, 물보부동산 선경매로 1번 저당권자 채권소멸경우,
물보는 채무자에 구상권취득, 채무자부동산에 1번저당권취득(변제자대위우선설)
but 물보소유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으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보보다 우선변제
2. 물보,물보 2개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설정되어있는데 그중 1개 부동산 선경매들어가는 중에 나머지 물보소유부동산이 채무자에 매각된경우,
선경매된 물보소유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권리관련
판례 "매각된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될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에게 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 우선인정되고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은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
위 두가지 케이스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결과적으로는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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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라 죄송해요..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ㅠ
1)의 경우에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일부는 채무자, 나머지 일부는 물보 소유라서 님이 말한 “변제자대위 우선설”에 따라 368조 2항 적용은 없고 480, 481조만 적용돼서 물보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물보 소유 후순위저당권자는 물보의 위 변제자대위권을 물상대위함
경매개시 시점ㄴㄴ
저당권 설정당시 기준ㅇㅇ
그래서 먼저 경매된 물보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1번 근저당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게 되고, 이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에 우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