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삼성전자, 넷리스트 특허분쟁 패소 위기…美법원 "4000억 배상"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와의 오랜 특허 침해 공방 끝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열세에 놓인 삼성전자가 이를 뒤집고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315만 달러(약 40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올 4월 배심원단 평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번호 △10,949,339 △11,016,918 △8,787,060 △11,232,054 △9,318,160 등 넷리스트의 반도체 칩 관련 특허 5건 중 일부 청구항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반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배심원 재판 및 벤치 재판을 주재하고 배심원단과 동일한 증거를 보고 동일한 주장을 들은 것의 실질적인 이점과 함께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법원은 가중 요인(enhancement)은 없다고 보고 배심원단이 부여한 손해의 정도를 더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남아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소명 절차를 거쳐 사법 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1심이 종료된다. 법원이 또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평결 불복 신청과 재재판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넷리스트가 지난 2021년 삼성전자를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처음 쟁점이 됐던 특허는 3건이었으나 여러 재판을 거듭하며 범위가 확대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컴퓨팅의 기초가 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DDR5와 같은 반도체 기술을 다루는 특허가 대거 포함됐다.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다른 특허 소송도 이뤄지고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넷리스트는 작년 삼성전자가 특허번호 △7,619,912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 역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11월 체결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관련 공동개발면허협정(JDLA)을 두고 다퉈왔다. 양사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 관련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포함한 협력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총 2300만 달러(약 27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로열티가 비정상적이라며 거부했다. 넷리스트가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삼성을 고소하며 양사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홍 대표는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인정과 상당한 손해 배상은 우리 혁신의 중요성과 미국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넷리스트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판결 후 어떤 움직임과 항소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5852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변호사가 소송 다 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0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883 조현중변리사님 상표판례정리21
8882 옥석 어떻게 가림? (7)
8881 광복절인가봐 (3)
8880 1차 단기합격 새끼들 보면 (3)
8879 ㅅㅂ 내가 병 신인건 아는데 잠은 자야겟음 (2)
8878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주작하는게 실적에 도움이되긴하냐 (4)
8877 강사한테 과몰입하는건 빠보다는 까가 훨 많은듯? (3)
8876 세상 너무 불공평해 나만 억울해 나만 못살아 (3)
8875 생물 강사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3)
8874 2차 민소 영덕대게 믿어도 되겠나 (2)
8873 민법 고수만(스겜) (2)
8872 가끔 보면 (2)
8871 열품타 요즘도 많이하나 (5)
8870 여름 휴가는 사치겠지? (5)
8869 어떤 편집이 좋음? (7)
8868 1차 합격못한사람이나 지잡대는 글작성 금지입니다 (4)
8867 변리사 접으면 (7)
886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814
8865 종합반 왜안하는지 모르겠음 (4)
8864 저는 1차만 하려구요 (9)
8863 새벽에... (1)
8862 조현중변리사님 상표판례정리20 (1)
8861 색깔 활용 (4)
8860 종합반 언제들 시작함? (3)
8859 드디어 (2)
8858 설명회 언제까지 하냐 (5)
8857 주변에 기숙끈은 사람 있음? (5)
8856 확실히 (4)
8855 변리사는 실업자 없겠지? (3)
8854 설명회가면 개별 상담도 해주나요? (6)
8853 강의 들을땐 강의만 집중? (4)
8852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년 잡고 공부를 한다면 얼마정도 들까 (3)
8851 임병웅이 호불호 많이 갈리냐 조현중이 호불호 많이 갈리나 (8)
8850 민법강사는들은 다 괜찮은것 같은데 (4)
8849 형광펜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아 (4)
8848 너네 운동하냐? (5)
8847 연대채무자 사이 시효중단효 (2)
8846 생물 뭐가 정배임? (5)
8845 바로시작? (4)
8844 종합반 연애많이하나? (4)
8843 태풍 또올까 (4)
8842 고졸은 없겠지? (2)
8841 조문특강! 들어야지 했는데 (5)
8840 금요일밤 (3)
8839 [변리사 패키지] 이대로 여름을 보내긴 아쉬우니깐 l 여름방학특별 민법/특허법 패키지 l 100명 한정판매 …
8838 [변리사 패키지] 이대로 여름을 보내긴 아쉬우니깐 l 여름방학특별 민법/특허법 패키지 l 100명 한정판매 …
8837 [변리사 패키지] 이대로 여름을 보내긴 아쉬우니깐 l 여름방학특별 민법/특허법 패키지 l 100명 한정판매 …
8836 이시기에 진입하는게 (3)
8835 스터디원은 실력자가 중요함? (4)
8834 민소가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