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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매경포럼] 유럽특허법원 판사는 변리사

지난 6월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판사 수는 105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판사들 전공이 나온다. 이공계 출신이 압도적이다. 세부 전문 분야도 표시돼 있다. 기계공학 전문 판사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공학 16명, 화학·약학 16명, 물리학 8명, 생명공학 6명 등이다.

이들은 이른바 '기술 판사'들이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중심 재판부를 둔 UPC는 기술 관련 학위가 있고, 특허 소송 전문성이 입증된 이들을 '기술 판사'로 임명한다. 법률 전문가인 '법률 판사'와 함께 재판을 맡는다. UPC는 전체 판사 중 기술 판사가 68명이다. 법률 판사 37명을 압도한다. 유럽 식으로 따지자면 법률 판사뿐인 한국과 대조된다.

변리사가 판사로 대거 임용된다는 것도 한국과 차이점이다. 기술 판사 68명 중 무려 38명의 판사가 변리사다. 법률 판사보다 1명이 더 많다.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도 갖지 못하는 변리사가 유럽에서는 판사로 임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판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UPC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 역시 허용한다. 판사로까지 임용되는 전문가가 소송대리를 못 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 같은 UPC 결정에는 기업들도 한몫했다. 2011년 노키아를 비롯한 37개 유럽 기업은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능력은 특허 처리 경험이 없는 보통 변호사보다 우수하다"며 소송대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럽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인 IP페더레이션의 매슈 히칭 전 회장은 최근 대한변리사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변리사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덕분에 UPC에서는 기술 전문가가 판사석뿐만 아니라 변호인석에도 앉아 있게 됐다.

UPC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은 첨단 기술을 쥔 국가와 기업이 패권을 잡는 시대다. 그 기술은 특허로 보호된다. 당연히 기업과 국가는 특허에 사활을 걸게 된다. 기술을 잘 모르는 법률 전문가들로 판사석과 변호인석을 채운다면 특허 침해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UPC는 판사의 다수를 기술 전문가로 채우고,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특허법원은 전체 판사 17명(원장 포함) 가운데 이공계 학위 소지자가 6명(35%)이다. 일반 법원보다는 이공계 전공자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부장판사급 5명은 경향 교류 차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옮겨온 판사들이다. 3년 임기가 끝나면 특허법원을 떠난다. 평판사 5명 역시 임기 3년을 채우면 떠나게 된다. 특허법원에 7년을 머물면서 전문성을 키워 가는 판사는 6명이다. UPC 수준의 기술 전문성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 임용 시스템을 확 바꾸지 않는 이상 기술 전문가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소송대리인의 기술 전문성이라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이에 적극 찬성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협회와 바이오협회는 "기술 개발에서부터 특허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리사를 소송에서 활용하게 해달라"고 성명을 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 국은 이미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에서 막혔다. 변리사·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변호사가 주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술과 특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의 요구를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까 두렵다.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8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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