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권칠승 의원,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 대리권 인정해야" 안돼? 법안 2개 모두 개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화성병)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행정소송)에만 일부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제87조)과 변리사법(제8조)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특허침해소송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검토를 권했었는데, 입법 미비 상태에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변리사법' 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개정,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숙원 사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은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액 결정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민사소송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건가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0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8983 월요일은 인강이지 (2)
8982 자야되는데 (2)
8981 악플러들특 (5)
8980 일요일 (2)
8979 님들 몇살임 (4)
8978 실강다니면서 배운 한가지 진리 (3)
8977 법 공부한 사람과 일반인 구분 (4)
8976 김춘환 조문특강 들어본 사람 후기 좀 남겨주세요 (5)
8975 조문 적시v.s조문 미적시 점수 얼마나 차이날 (2)
8974 변리사스쿨 화학 (5)
8973 수험생이 증가 추세임? (2)
8972 2차암기는 1차랑 다름? (2)
8971 종합반끼리 친한가요 (5)
8970 스터디 하면서 (4)
8969 사건사고가 또 (2)
8968 누구나 (3)
8967 민법 조문스터디 너무 기대됨 (7)
8966 열품타 어때 (2)
8965 지금 시작하면 애매하죠? (4)
8964 자기전 30분이나 1시간정도 볼만한거 없냐 (3)
8963 김민동 민법개론 책 진짜 최적화같다 (4)
8962 기본서 + 기출 or OX + 모고, 최판이면 양 너무 많냐? (1)
8961 OX보는 사람들 뭐봄? (2)
8960 조현중변리사님 상표판례정리23
8959 잠깐 쉬어가기 (14)
8958 하루종일 공부만 할 수 없는 분들... (2)
8957 기출 회독할 때 문제도 다시 풀어? (2)
8956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2)
8955 암기가 중요하다던데 (3)
8954 궁금해서 (2)
8953 거 열공 합시다 (3)
8952 이번 2차 컷 (4)
8951 인강 (2)
8950 물리화학 문제 매일 얼마나 품? (2)
8949 2층 여자화장실앞 (2)
8948 질문 안하고 줌미팅 들어가도 되나요 (2)
8947 민법 잘 다지면 탄탄대로인가요 (4)
8946 "IP 가치평가, 변리사에 맡기고 싶다" [IP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시급] (1)
8945 자과공부 효율성? (1)
8944 킴민동 민법개론 보는놈있음? (10)
8943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818
8942 부럽당 (3)
8941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는 언제 재밌어지는줄 아냐? (2)
8940 님들 지금 뭐 공부함? (2)
8939 노베 초시생인데 어떻게 공부 시작하면 좋을까요? (2)
8938 만약에 (3)
8937 스터디하다 깨졌는데 (1)
8936 소멸시효중단이유 뭐냐 (2)
8935 예습 필수인가요 (2)
8934 해야겠지?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