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8-31 19:26 1.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 문제는 발생 여지가 없음. 이중매매가 반사질서로 인정된 순간 그 요건상 이미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짐. 따라서 무조건 말소등기청구 가능 2. 사위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건은 알아서 찾으셈) 기판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말소등기청구를 재판상 구할 수 없음. 불책으로 가라 1.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 문제는 발생 여지가 없음. 이중매매가 반사질서로 인정된 순간 그 요건상 이미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짐. 따라서 무조건 말소등기청구 가능 2. 사위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건은 알아서 찾으셈) 기판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말소등기청구를 재판상 구할 수 없음. 불책으로 가라
몰라
방법이 없지요~~
불법행위로 돈받아내야될듯
인도는 받을 수 있음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면됨
1.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 문제는 발생 여지가 없음. 이중매매가 반사질서로 인정된 순간 그 요건상 이미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짐. 따라서 무조건 말소등기청구 가능
2. 사위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건은 알아서 찾으셈) 기판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말소등기청구를 재판상 구할 수 없음. 불책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