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조는 단서에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일 경우에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도급에서 668조 해제는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부터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의 주벽, 기둥, 지붕을 갖춘 때부터 해제가 안되는 건가요?

23-08-01 19:07
2개
1,441회
강의공부
민법 668조 질문있어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전자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