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특허전문가들에게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 중 국 영국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혹은 변호사와 공동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세계 6위 무역대국에 걸맞지 않게 유독 우리나라만 변호사들 제지로 변리사들의 발이 묶여 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글로벌 IP 트렌드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국제 특허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변리사의 공동대리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으로 유럽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돼 변리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글로벌 특허시장 단일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특허소송제도에도 개혁이 절실하다.
이 날 좌담회에는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 매슈 히칭 전 영국 IP기업협회장, 나가사와 겐이치 일본지식재산협의회(JIPA) 부회장 등이 참석해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허전쟁으로 치닫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개별 특허소송의 복잡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고 판단했다. "한 국가의 특허소송 결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 다른 나라 특허소송 결과를 기반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다."
히칭 전 회장은 초스피드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특허소송에서 일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다른 나라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당연히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최근 영국에서 애플이 모바일 기술 회사인 옵티스와 벌인 특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애플은 이 소송이 다른 나라에서도 기준이 될까 걱정한다. 특허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한다.
특히 지난 6월 UPC 개원과 유럽단일 특허제도 시행으로 국제 특허시장이 큰 변화에 직면했다. "유럽에선 특허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한 번에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존한다." 특허소송에 더욱 기업의 사활이 걸렸다는 히칭 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특허소송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법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미국처럼 국제적인 특허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했다." (나가사와 부회장)
나가사와 부회장의 말처럼 미국에서도 특허전문가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공계 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허에이전트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특허변호사가 특허소송 대리인 역할을 한다. 우리처럼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특허소송 대리인으로 나서는 현실과는 딴판이다.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영국에서는 특허소송 접근성을 높였다. 히칭 전 회장에 따르면 선택지가 늘면서 고객에게 이점이 많아졌다. 영국에서 여전히 특허소송에 많은 허들이 있지만 비용과 접근성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국내 특허소송 제도는 아직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삼성이나 HP 정도의 글로벌 단위 기업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중소 기업들은 고작 소송에서 성실함 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김두규 법무이사는 국내 특허소송의 취약성을 지적한다.
중소기업들이 애써 만든 특허를 소송에서 지켜내거나 이기려면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머물러 있다.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 위기에 몰린 법률안을 하루 속히 심사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과학기술계, 산업계, 발명업계 등에서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변리사 공동대리를 국회는 외면해선 안된다. 이번 정부야 말로 입이 닳도록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16&item=&no=5893target="_blank""
주장 나온게 꽤됐는데 추진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