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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원에 지재권 행정사건 2심 맡겨야, 전문법원 강화 방안 힘 받을까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이 반영된 지식재산권(IP) 분쟁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추세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야 할 법원의 전문성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영역을 넓히는 식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위해 특허법원 관할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유관기관인 법무부와의 추가 논의 등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남아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특허법원의 심리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고등법원이 관할하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원에 맡기자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가 행정법원 1심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의 전문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전문법원 관할 확대에 대한 고민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특허청) 쪽에서 시작됐다. 그 계기는 'AI의 특허 출원' 사건. 2021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사람이 아닌) AI가 개발한 발명을 인정해 달라"며 AI를 발명자로 한 국제특허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다. 이를 심사한 한국 특허청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며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는데, 테일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6월 특허청 손을 들어줬다.

테일러는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특허 관련 기관·회사가 주목하는 국제적 소송이 됐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AI 시대 특허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대통령실 산하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판사들까지 가세해 '특허법원 기능 확대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전세계 특허 강국들 역시 전문법원 영역을 확대한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한국 특허법원과 유사한 법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CAFC), 독일(연방특허법원), 일본(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도 전문성을 이유로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지식재산 전문법원에서 처리한다"며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특허법적 이슈는 전문적 해석 및 국제 제도적 조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를 넘나드는 지식재산권의 성격상 한국도 전문성이 강화된 법원 관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법무부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행정 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면 국가기관 행정 소송 대리를 지휘하는 법무부도 그에 걸맞은 체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 검토 의견을 아직 정식으로 내지 않았지만 사전 설명을 들은 상황"이라며 "법원 조직의 개정은 법무부와도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61426000231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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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게 가야지
확장하고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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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소송대리도 반대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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