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교육업체 대표 A씨는 소위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입시 커뮤니티 등에 타 학원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대입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학원과 그에 소속된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이 담기지 않았다 하여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영업방해죄라고 흔하게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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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쪽 얘기임?ㄷㄷ
어 찐수험생이고 실제로 강의듣고 피드백한거라 1도 타격없어
좀 쫄리는 갑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피드백들이 수험생들에게는 유익함. 위 사안처럼 대표자가 수험생인척 허위댓글.남기는게 진짜 악질이고..
사이버렉카총출동
대표자가 댓글 알바라... 범인은....
!!
병1신 ㅋㅋㅋㅋㅋ 대체 뭘 쳐배우고 다니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너 그러다 잡혀간다고 알려주는거네
지1랄하지마 병1신아 ㅋㅋㅋㅋㅋㅋ 무슨죄무슨죄로 잡혀가냐?? ㅋㅋㅋㅋㅋ 그딴 확률보다 글쓴이가 협박죄로 잡혀가는게 더 가능성있겠닼ㅋㅋㅋㅋ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법잘알ㅋㅋㅋㅋㅋㅋㅋ 민법 만점에 민소 수석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