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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중복소제기랑 제소금지 차이가뭐야?

두번하지못하게하는거 똑같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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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금지 규정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내용으로 서로 관할이 다른 법원에 소제기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하는 법원꺼 거들려고 하는 짓꺼리 때문에 관할이 다른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 내리면 복잡한 문제 발생하니까 중복소제기 된 후소를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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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소금지 규정은 소제기 했던 원고가 1심에서 원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아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신이 첨부터 제기 했던 소를 취하시키면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심판결을 쓴 판사의 판결문 효력을 휴지로 만들니 판결 내렸던 1심판사에게 엿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전에 제기 했던 같은 당사자에 같은 소송물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소제기 하면 각하시킨다는 것입니다

Date:

실제로 소송꾼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기망하여 중복소제기, 재소금지에 반하는 소제기 의뢰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인간들이져

Date:

제소랑 재소도 구분 못하는 병1신 ㅋㅋ

댓글의 댓글 Date:

얘는 알려주지도않을꺼면서 왤케 꼬였냐?

Date:

재판 중 같은 소제기하지 마라. (중복소제기금지)
재판 후 같은 소제기하지 마라. (제소금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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