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4일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청 산하기관 국장인 A씨는 특허청 국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허청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변리사회는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들이 오랜 시간 부정 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 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선행조사 업무 뿐 아니라 지식재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장 방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선행조사 외주사업은 부실‧외주 심사 논란을 일으키고 불법 감정과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허 무효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IP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정능력과 관리역량은 한계를 드러낸 특허청 대신 산자부가 국가 IP 정책과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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