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와 허가 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의약품 특허를 식약처 특허 목록에 별도로 등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제네릭(generic·복제약)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 사실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original) 제약사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존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8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8233 수험 3~4년 걸렸다고 유난인 건 아닌데 (4)
18232 초시생 강의 선택부터 헤매는 애들 많은 듯 (3)
18231 연애 얘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8)
18230 강사 (4)
18229 오늘 너무 춥다 (1)
18228 강의 처음 수강하는 변리사 입문자 입장에서 류호권 민법 vs 김춘환 민법 조언 가능? (4)
18227 시간봐서 대전 한번 갈건데.. 대전 처음 가보는거야 (1)
18226 변리사스쿨 자습실 어떤가요? (3)
18225 집도착. 긴긴하루..
18224 민법 최판 비중 (1)
18223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 조현중 (2)
18222 어지간히들 한다ㅎㅎ (2)
18221 입문자 설명회, 종합반 설명회 (1)
18220 약사는 어때? (3)
18219 누가누군지 모를땐 (4)
18218 사소한거긴 한데 (2)
18217 대학순위 (3)
18216 크리스마스 선물 (2)
18215 학과들 향후 전망 (2)
18214 옆 동네 독서실 똥냄새 ㄹㅈㄷ임 (6)
18213 고교때 전교 10등안에 들었던 친구 (3)
18212 제트스트림 << 일본회사치고품질관리joat임 (4)
18211 공부집중이 안될수록 자꾸 문풀로 가려는 습관이 있어 (1)
18210 그래서 (3)
18209 산재 최종 깔쌈하네 (2)
18208 공부하다가 리프레쉬 필요할 때 (3)
18207 10월 모의고사 자연과학 13번 (2)
18206 변리사스쿨 민법 (3)
18205 Sbs 수목드라마가.. 아 시러 ..10회에서 끝낫으면 조켓는데
18204 민소 사례강의 꼭 들어야됨? 동차/기득 말 갈리는 거 ㄹㅇ 고민됨 (7)
18203 너무 힘드네요... (3)
18202 벌써일년 (3)
18201 바나나 바나나
18200 음식점 갈건데 (2)
18199 익명이라도 예를 갖추세 (2)
18198 책상 깊이도 중요함 (2)
18197 변리사 민법 젤 많이 보는 책이 포인트민법인가요? (3)
18196 고딩때가 젤 머리 빠릿빠릿할땐데 (5)
18195 그냥 포기하고 새벽형 인간으로 살기로 함 (2)
18194 강사앞잡이짓하면서 불안감 조성하는 놈 (4)
18193 진모 강의 자료만 다운받고 (일부) 환불 (3)
18192 내일 종합반 오픈 (3)
18191 화공, 전자, 물리 전공 (2)
18190 수험생 가계부 (3)
18189 공부해보겠다고 모션데스크 샀는데 (2)
18188 수험생이 공부만 하는건 아니지 (3)
18187 열차소음vs.차소음 (2)
18186 자료공유 강의공유 (2)
18185 장수생 반댓말 뭐야 (3)
18184 게임하루에 몇시간 가능?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