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시시비비] 벤처업계 20년 숙원…규제도 돈도 아닌 이것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았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총선모드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20년 숙원 법안이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도 바라는 법안이 있다.

변리사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해서만 인정받는다.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고 직전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의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직역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해답의 단초를 법률소비자인 기업, 그중에서도 벤처기업에서 찾아보자. 벤처기업협회 통계를 보면 벤처기업들은 국내 총 지식재산권(IP)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0.7%), 중견기업(1.0%), 대기업(1.7%)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60여만건 가운데 18만여건이 벤처기업 IP다. 벤처기업의 핵심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다. 특허는 벤처기업에 생명과도 같다.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은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특허분쟁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이고 이들 대다수가 소송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도 힘겹지만 분쟁대응에 적합한 대리인을 구하기 어렵고 평소에 조력을 받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도 크다. 결국 로펌에 의뢰해야 하지만 아는 곳이 많지 않고 유명한 로펌은 비용도 상당하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 일본, 중 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선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선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이고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과학기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찬성하는 이유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 상임위에 회부돼 첫발을 뗀 법안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지도 않았던 20년 전부터 무수한 찬반을 거쳐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마저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미루며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4년 내내 지난 20년을 반복한다. 이경호 바이오중기벤처부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27148?sid=11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8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9733 몇배속함? (5)
9732 자과 풀패키지 신청함 (6)
9731 변스 종합반 지금 들어가는 사람? (9)
9730 패드 장,단점 알려줌 (2)
9729 임병웅 vs 조현중 (11)
9728 변리사같은 전문직 장점이 뭔가? (3)
9727 민원좀넣자 (6)
9726 포객 2배속 (3)
9725 변리사는 이민가기 쉽나 (7)
9724 나중에 할거없으면 공중사나 따라 (17)
9723 특허청, 中企 지식재산 분쟁 비용 즉시 대 출제 시행
9722 이철규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721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10
9720 하.. 갑갑하고 망한거같다 (4)
9719 휴일 끝나면 (5)
9718 이 사이트는 로딩이 좀 더디네 (2)
9717 나만 민법ㄱㅂ 안듣는거냐.. (9)
9716 기득 떨어지고 1차 다시준비 (4)
9715 감기조심해라 (4)
9714 오늘개강한 조현중 판례심화강의 (3)
9713 여기 있는 애들 학벌 다 sky냐 (4)
9712 10월에 뭐가 많네 (3)
9711 와 근데 벌써 판례심화강의 개강하네 시간빠르다잉 (2)
9710 인마이제이 (8)
9709 학원별 커뮤니티 이용자 특징 (6)
9708 스터디 제대로 안하는애들 진짜 패죽이고싶네.. (3)
9707 ☄️☄️☄️☄️☄️☄️☄️☄️☄️☄️☄️☄️☄️☄️☄️☄️☄️☄️☄️☄️☄️☄️☄️☄️☄️☄️☄️☄️☄️☄️…
9706 태블릿 없던 시절에 공부 어케 했었지 (2)
9705 민법 심화특강 뭐야 (4)
9704 오늘 2차 특허 판례 강의 (3)
9703 물전공인데 선택 전공관련해도 되나 (1)
9702 무료자료 많아서 좋음 (3)
9701 조현중 기출 샀는데 진도별이 아니었네 (2)
9700 답변글 Re: 저는 이거 보구 풀었습니다 (1)
9699 [변리사 카드뉴스] 변리사스쿨에서 꿀팁 전해드립니다 l 인강 몇배속으로 듣는게 좋을까?
9698 재밌는 수험생 많아 (4)
9697 변호사 되면 변리사 등 전문직 부여되는거 (4)
9696 올해 민사소송법 점수 받기 힘들려나?
9695 리사 질문 (2)
9694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09
9693 수험생활 익숙해지니까 취업할 자신이 없다 (3)
9692 난 강사들이 두문자좀 안했으면좋겠음 (4)
9691 아휴 ㅅㅂ 그냥 다 짜증난다 (4)
9690 내일 빨간날임 (3)
9689 홍보무새 여기 상주하냐 (8)
9688 너네는 얼마버는게 중요한거냐 변리사 타이틀이 중요한거냐? (5)
9687 어제 (1)
9686 오늘 심심한가부다 (2)
9685 선택 추천해줘 (8)
9684 대학병원 상표 기사 봄?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