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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中企 지식재산 분쟁 비용 즉시 대 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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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10 11:23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앞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대 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대 출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 대 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가입한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나 출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액의 최고 5배 이내에서 대 출해주는 제도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적립하고 원리금은 계약 해지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5000곳에 가까운 기업이 가입했으며 누적 금액은 1834억원에 이른다.
즉시 대 출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이 지식재산공제 가입 즉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을 대 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 소송, 기술 탈취나 영업 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이 대상이다. 특허청은 “즉시 대 출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 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게 조달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3/10/10/VJ7C3A43ERCNPPECSUVWJ5MH6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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