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도 시행됐다.
이에 따라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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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