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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시비비] 벤처업계 20년 숙원…규제도 돈도 아닌 이것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았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총선모드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20년 숙원 법안이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도 바라는 법안이 있다.

변리사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해서만 인정받는다.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고 직전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의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직역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해답의 단초를 법률소비자인 기업, 그중에서도 벤처기업에서 찾아보자. 벤처기업협회 통계를 보면 벤처기업들은 국내 총 지식재산권(IP)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0.7%), 중견기업(1.0%), 대기업(1.7%)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60여만건 가운데 18만여건이 벤처기업 IP다. 벤처기업의 핵심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다. 특허는 벤처기업에 생명과도 같다.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은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특허분쟁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이고 이들 대다수가 소송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도 힘겹지만 분쟁대응에 적합한 대리인을 구하기 어렵고 평소에 조력을 받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도 크다. 결국 로펌에 의뢰해야 하지만 아는 곳이 많지 않고 유명한 로펌은 비용도 상당하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 일본, 중 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선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선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이고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과학기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찬성하는 이유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 상임위에 회부돼 첫발을 뗀 법안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지도 않았던 20년 전부터 무수한 찬반을 거쳐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마저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미루며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4년 내내 지난 20년을 반복한다. 이경호 바이오중기벤처부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2714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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