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의 유착·비리에 관련된 선행조사업체 2곳의 전·현직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에서 뇌물·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조치와 함께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한 선행조사업체에 철퇴를 가하고,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을 정상화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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